
✅서울 청년월세지원금이란?
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소득, 나이,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보조합니다
✅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
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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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: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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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조건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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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: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(부모 포함)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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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 기준: 일반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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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조건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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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조건: 청약통장 가입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