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현재, 서울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‘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✅ 신청방법 및 대상 조회
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, 임신 3개월(12주차)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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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현재, 서울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‘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, 임신 3개월(12주차)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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