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,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,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.
✅근로자녀장려금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
📝 신청 방법
1.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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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부터 6월 2일(월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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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(화)부터 12월 1일(월)까지
2.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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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PC)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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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택스(모바일 앱):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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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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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